가. 정기용선자의 권리(선장지휘권) //
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고(상법
제812조의3[=> 제843조] 제1항), 선장,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
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(상법 제812조의3[=> 제843조]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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